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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11

[정보제공] 2019년 2월 6일 로드리의 온라인 마케팅 뉴스 클리핑

[2019년 2월 6일 (수) 로드리's 디지털 마케팅 뉴스 클리핑] [페이스북] 페이스북 15주년. 저커버그 "올해는 보안에 더 투자" 세계 최대 소셜 미디어 기업 페이스북이 개인정보 유출, 가계정 문제 등으로 구설에 오른 가운데 4일(현지시간) 출범 15주년을 맞았다. 최근 잇따른 논란으로 수세에 몰린 상황에서 15주년 맞은 페이스북은 저커버그 개인 계정을 통해 그간 소셜 미디어에 제기된 사회적, 윤리적 문제들을 거론하며 보다 적극적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나서겠다며 올해 안전과 보안에 더 투자할 계획을 밝혔다. [애플] 애플, 페이스북의 불법개인정보수집 제재 애플이 불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해 광고영업에 활용해온 페이스북에 기업 인증서 를 무효화하며 강경하게 대응했다. 페이스북은 2016년부터 페이스북 .. [마케팅] 2019. 2. 6.

[정보제공] 1년간 가장 많이 조회된 동영상은???

1년간 가장 많이 조회된 동영상, 커버와 ASMR 디지털 광고 전문기업 인크로스는 동영상 소비 행태에 따른 광고 시장의 변화를 분석한 ‘마켓인사이트 리포트’를 5일 발표했다. 전 세계적으로 동영상 콘텐츠 소비가 증가하면서 모바일에서도 동영상 채널의 체류 시간이 급증하고, 콘텐츠 유형도 더욱 다양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모바일 이용자들이 올해 들어 가장 긴 시간 체류한 모바일 앱은 ▲유튜브(1,019.4분) ▲카카오톡(804.1분) ▲네이버(700.4분) ▲페이스북(461.8분) 순으로 조사됐다. 2016년 1월 집계된 유튜브 평균 체류 시간(504.8분)과 비교하면 최근 2년 사이 유튜브에 머무는 시간이 약 2배 증가한 셈이다. 이와 동시에 유튜브를 중심으로 다양한 유형의 동영상 콘텐츠가 각광받고 있다. .. [마케팅] 2018. 10. 7.

카카오택시: 4일부터 운임 자동결제 시스템 도입

택시 호출부터 결제까지 한번에 지원하는 원스톱 서비스 구현, 카카오 T 택시 사용성 강화 카카오모빌리티(대표 정주환)가 ‘카카오 T 택시’에‘택시 운임 자동 결제’ 서비스를 4일부터 도입한다고 밝혔다. ‘택시 운임 자동 결제’는 ‘카카오 T 택시’를 호출해 목적지까지 이동한 후 ‘카카오 T’ 애플리케이션(앱)에 미리 등록한 카드로 운임을 자동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다. 택시 운임 자동 결제 서비스 도입으로 ‘카카오 T’ 앱에서 ‘카카오 T 택시’ 호출부터 목적지 도착 후 결제까지 한 번에 해결함에 따라 사용자 및 택시 종사자들의 이용 편의성이 강화됐으며, 카드나 현금으로 요금을 결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사와 승객 간 불필요한 문제들도 방지할 수 있다. 자동 결제 서비스로 결제를 원하는 이용자는 ‘카카.. [마케팅] 2018. 10. 5.

10월2일 마케팅 뉴스 : 1인문화 관련 서비스 대세

[마케팅뉴스] 1인문화 서비스 봇물. 이젠 대세 혼자 일하고, 혼자 먹고, 혼자 놀고…1인 문화 반영한 서비스 봇물 작년에 대학을 졸업하고 올해 강남구 소재 스타트업에 입사한 김재연(가명, 25세)는 점심시간이 되면 홀로 노트북을 들고 커피숍을 찾는다. 이 시간을 빌어 온라인 강의를 듣거나 유튜브 영상을 보는 것이 즐거움이다. 식사는 샌드위치와 커피로 대신한다. 김씨는 “대학생 때부터 구내식당에서 혼자 밥을 먹는 것이 익숙해서, 취업 후에도 개인적 활동으로 점심시간을 보내는 것을 선호한다”고 이야기한다. 다른 사람과 어울리기보다는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며 자신에게 집중하는 2030 세대의 1인 문화가 생활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1인 문화가 사회의 중요한 흐름으로 자리잡으며 떠오른 분야별 트렌드를 모아봤.. [마케팅] 2018. 10. 3.

네이버 검색광고, 개정 의료법에 따라 기준 변경돼

개정 의료법에 따른 ‘의료광고 사전심의 제도’가 지난 9월 28일 시행되었다. 이에 네이버 검색광고 또한 의료광고에 대한 검색광고 기준이 일부 변경되었다. 네이버에서 안내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적용 대상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등의 의료광고 (사이트검색광고, 콘텐츠검색광고, 브랜드검색) ■ 변경 기준 요약 의료 광고는 원칙적으로 「의료법」에 따른 의료 광고 사전 심의를 받아야 광고할 수 있음. - 심의를 통과하였다는 증빙 자료(심의필증)를 제출 - 심의받은 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광고해야 함 - 광고에 심의필번호를 표시하여야 함 (광고상품별입력 방법 참고) 아래 사항으로만 구성된 의료 광고는 심의받지 않고 광고할 수 있다. 단, 심의 면제 대상으로만 구성된 소재라는 사실 및 그 근거 자료를 제출해야.. [마케팅] 2018.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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