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검색광고, 개정 의료법에 따라 기준 변경돼

2018. 10. 2. 00:44[마케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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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의료법에 따른 ‘의료광고 사전심의 제도’가 지난 9월 28일 시행되었다. 이에 네이버 검색광고 또한 의료광고에 대한 검색광고 기준이 일부 변경되었다. 네이버에서 안내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적용 대상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등의 의료광고 (사이트검색광고, 콘텐츠검색광고, 브랜드검색)

    ■ 변경 기준 요약              
    <사전 심의 재시행>
    의료 광고는 원칙적으로 「의료법」에 따른 의료 광고 사전 심의를 받아야 광고할 수 있음.
    - 심의를 통과하였다는 증빙 자료(심의필증)를 제출
    - 심의받은 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광고해야 함
    - 광고에 심의필번호를 표시하여야 함 (광고상품별입력 방법 참고)
     
    <사전 심의 면제 내용>
    아래 사항으로만 구성된 의료 광고는 심의받지 않고 광고할 수 있다. 단, 심의 면제 대상으로만 구성된 소재라는 사실 및 그 근거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① 의료기관의 명칭 · 소재지 · 전화번호
    ② 의료기관이 설치 · 운영하는 진료 과목 (「의료법」 제43조제5항에 따른 진료과목)
    ③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료인의 성명 · 성별 및 면허의 종류
    ④ 의료기관 개설자 및 개설연도
    ⑤ 의료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⑥ 의료기관의 진료일 및 진료시간
    ⑦ 의료기관이 「의료법」 제3조의5제1항에 따라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사실
    ⑧ 의료기관이 「의료법」 제58조제1항에 따라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사실
    ⑨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소속 의료인이 「의료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사실 및 그 전문과목
     
                                
    각 광고 상품별 변경 내용은 네이버 검색광고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사이트검색광고 기준 보기 https://saedu.naver.com/review/review.nhn?review=134
    > 콘텐츠검색광고 기준 보기 https://saedu.naver.com/review/review.nhn?review=1109


    한편, ‘의료광고 사전심의 제도’ 등과 관련한 문의는 각 의사협회 및 협회 산하 ‘의료광고심의위원회’로 문의하면 된다.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02-793-4100 http://www.admedical.org
    대한치과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02-2024-9133/02-2024-9135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02-2657-5030/02-2657-5041 http://ad.akom.org/

    출처: 아이보스 마케팅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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