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6. 22. 22:33ㆍ생활정보
2024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일 및 신청 확인 방법
안녕하세요. 로드리입니다. 다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 놓치고 싶지 않으시죠? 오늘은 그런 기회 중 하나인 근로장려금 지급일 등 정보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2024년 상반기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반기신청제도 : 소득 발생 시점과 장려금 지급 시점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2019년부터 도입되었으며,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를 반기별로 나누어 지급 및 정산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2023년 부부 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고, 2023.6.1 현재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 : 3,800만원 미만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
아래의 산식에 따라 금액 이상으로 하되, 330만 원까지 가능
∙ 단독가구 : 15만원 - (총 급여액 등 x 400분의 150)
∙ 홑벌이가구 : 15만원 - (총 급여액 등 x 700분의 260)
∙ 맞벌이가구 : 15만원 - (총 급여액 등 x 800분의 300)
근로장려금 대상자 자격 요건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 포함),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각각 연간 소득금액 1백만 원 이하)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및 필요서류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ARS전화 / 손택스 / 홈택스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필요 서류
- 근로소득 증거서류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급여수령통장 사본, 급여지급대장 사본,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 직장가입자용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사업장 가입자용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증명서, 고용·산재보험 근로자 부과내역 조회 화면 등
- 재산 증거서류 : 전/월세 임대차계약서 사본, 상가 임대차계약서 사본, 분양계약서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근로장려금 지급일 및 확인 절차
지급일의 경우 심사과정을 거쳐 결정되며, 일반적으로 3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단, 기한 후 신청한 경우에는 4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결정내용은 홈택스·손택스, 자동응답시스템(-), 장려금 상담센터(-)에서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신청금액과 실제 지급액이 다른 경우, 세무서에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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