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3. 20. 22:20ㆍ생활정보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방법 제출서류 대상 총정리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은 대한민국 정부에서 청년들의 월세 부담을 조금이나마 완화하기 위한 월 최대 20만 원씩을 1년간 지원을 하는 정부 사업입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방법, 지원금, 제출 서류 등 상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자격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가능 연령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은 만19세 ~ 만 34세의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가능 거주 조건
- 보증금 5,000만 원 이하면서 월세 70만 원 이하의 주택
- 무주택 청년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가능 소득 및 재산 조건
청년가구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가액 1.22억 원 이하
원가구 :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재산 가액 4.7억 원 이하
*청년가구 :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중인 민법상 가족
*원가구 : 청년가구+1촌이내 직계혈족(부모)
단,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등 부모와 생계 및 주고를 달리하는 것으로 보이는 청년은 청년 본인가구의 소득, 재산만 확인
청년월세 특별지원 참여 제한 대상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임차권 포함)
- 2촌 이내 주택 임차
- 공공임대주택, 공무원 임대 주택 거주
-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
- 1실에 다수 거주
- 국토부 or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수혜 중인 경우(수혜 종료 후 신청 가능)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방법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방법은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온라인 신청 방법은 <복지로 누리집> 사이트 또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청 가능하고 마이홈포털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오프라인에서도 신청이 가능한데요. 거주하시고 계신 지역의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기간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의 신청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4년 2월 26일 부터 1년간 수시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을 하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본인의 소득 조건과 재산 조건들을 검토하여 월세를 지원하고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제출 서류
- 월세지원 신청서
- 소득, 재산 신고서
- 임대차 계약 및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증빙 서류
- 통장 사본
- 가족관계 증명서
청년월세 특별지원 모의 계산 서비스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을 신청하기 전 지원사업의 신청 가능한 대상 여부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단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시면 더욱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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