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1. 21. 19:59ㆍ생활정보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방법 총정리 (2026년 최신)

⏱️ 5초 요약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1년간 받은 월급과 낸 세금을 정리한 공식 문서입니다
- 홈택스/손택스에서 1분이면 무료로 발급 가능합니다 (전직장 포함)
- 연말정산, 대출, 비자, 이직 등 소득증명이 필요한 모든 곳에서 사용됩니다
- 전년도 서류는 매년 3월부터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5년간 보관 의무가 있으며, 공인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1년 동안 지급한 급여와 공제한 세금 내역을 정리한 공식 증명서입니다. 쉽게 말해 "내 월급의 연간 결산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달 월급을 받을 때 회사는 소득세를 미리 떼고 지급하는데(원천징수), 1년이 끝나면 실제로 내야 할 세금과 이미 낸 세금을 비교해 정산합니다. 이 모든 과정이 담긴 서류가 바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입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근로소득지급명세서는 같은 서류입니다. 국세청에 제출하는 용도로는 '지급명세서', 근로자가 받는 용도로는 '원천징수영수증'이라고 부릅니다.
👥 누가 발급받을 수 있나요?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가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대상 | 발급 가능 여부 | 비고 |
|---|---|---|
| 정규직 근로자 | ✅ 가능 | 연말정산 후 회사에서 자동 발급 |
| 계약직·인턴 | ✅ 가능 | 근로계약 기간 내 소득 기준 |
| 아르바이트 | ✅ 가능 | 3개월 이상 근무 시 발급 대상 |
| 중도 퇴사자 | ✅ 가능 | 퇴사 후 다음해 3월부터 홈택스 조회 가능 |
| 이직자 | ✅ 가능 | 전직장 소득도 홈택스에서 조회 가능 |
| N잡러 (부업자) | ✅ 가능 | 각 직장별로 별도 발급 |
• 1년 미만 근무자도 발급 가능하지만, 회사가 국세청에 신고해야 홈택스에서 조회됩니다
• 일용직 근로자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별도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 프리랜서·사업소득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합니다
🎯 어디에 사용하나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소득을 증명해야 하는 거의 모든 곳에서 요구됩니다.

📌 주요 활용처
- 연말정산: 이직 시 전 직장 소득 합산 정산
- 은행 대출: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소득 증빙
- 전·월세 계약: 임대인에게 소득 증명
- 비자 발급: 해외 여행·유학 시 재정 증명
- 각종 신청서: 정부 지원금, 장학금, 복지 혜택
- 종합소득세 신고: 2개 이상 직장 근무 시 5월 종소세 신고
- 건강보험료 조정: 소득 변동 시 보험료 재산정
💻 홈택스에서 발급받는 방법 (PC)

가장 빠르고 간편한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전직장 서류도 본인이 직접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1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 접속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카카오, PASS, 네이버 등) 로그인
2My홈택스 메뉴 클릭
• 홈택스 메인 화면 상단의 'My홈택스' 클릭
3지급명세서 내역 조회
• '나의 소득·연말정산' 섹션 선택
•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내역' 클릭
4연도 및 회사 선택
• 귀속년도 선택 (예: 2025년, 2024년)
• 지급명세서 종류: '근로소득' 확인
• 원하는 회사의 '보기' 버튼 클릭
5출력 또는 저장
• 미리보기 화면에서 '인쇄' 또는 'PDF 저장' 선택
• 필요 시 이메일 전송 가능
• 당해년도: 회사가 연말정산을 완료하고 국세청에 신고한 이후 (보통 2월 말~3월 초)
• 전년도: 매년 3월 10일 이후부터 조회 가능
• 예: 2025년 소득 → 2026년 3월부터 조회 가능
📱 손택스(모바일)에서 발급받는 방법

스마트폰으로도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손택스 앱 설치• 앱스토어(iOS) 또는 플레이스토어(Android)에서 '손택스' 검색 후 설치
- 로그인• 공동인증서, 생체인증, 간편인증(카카오, PASS 등) 중 선택
- My홈택스 선택• 메인 화면 하단 'My홈택스' 탭 클릭
- 지급명세서 조회• '연말정산·지급명세서'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조회' 선택
- 연도 선택 후 조회• 원하는 연도 선택 → '조회하기'
• PDF 다운로드 또는 공유 가능
• 언제 어디서나 즉시 발급 가능
• PDF 파일을 카카오톡, 이메일로 바로 전송 가능
• 별도 프로그램 설치 불필요
🏢 회사에서 직접 발급받는 방법
홈택스 이용이 어려운 경우, 회사 인사팀·경리팀에 직접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요청 방법
| 방법 | 절차 | 소요 시간 |
|---|---|---|
| 이메일 요청 | 인사팀 이메일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 요청' 제목으로 발송 | 1~3일 |
| 전화 요청 | 인사팀 전화 → 사번, 이름, 필요 연도 전달 | 당일~1일 |
| 방문 요청 | 인사팀 직접 방문 후 신청 | 즉시~당일 |
• 퇴사 후에도 전 직장에 요청 가능합니다
• 회사는 근로자의 요청 시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64조)
• 연락이 어려운 경우 홈택스 이용을 추천합니다 (다음해 3월부터 조회 가능)
❓ 자주 묻는 질문 (FAQ)

• 해당 연도의 3월 10일이 지났는지 (회사의 신고 기한)
• 회사가 국세청에 정상적으로 신고했는지 (회사에 문의 필요)
• 근무 기간이 너무 짧았거나 급여가 적어 신고 누락되지 않았는지
조회되지 않는다면 전 직장 인사팀에 직접 연락하거나, 관할 세무서(국번없이 126)에 문의하세요.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회사가 발급하며, 급여 상세 내역과 세금 공제 내역 포함
• 소득금액증명원: 국세청이 발급하며, 전년도 총소득만 간단히 표시 (매년 5월 1일부터 발급 가능)
일반적으로 은행 대출이나 관공서 제출용으로는 원천징수영수증이 더 많이 요구됩니다.
•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 3.3% 프리랜서 계약이 아닌 근로계약을 맺은 경우
• 회사가 4대 보험을 적용하고 근로소득으로 신고한 경우
일용직이나 단기 아르바이트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 발급 시 주의사항
- 조회 시점 확인: 전년도 서류는 매년 3월 10일 이후부터 조회 가능합니다
- 로그인 필수: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비회원 조회 불가)
- 회사 신고 여부: 회사가 국세청에 신고해야 홈택스에서 조회됩니다
- 보관 기간: 발급받은 서류는 최소 5년간 보관하세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 개인정보 보호: 주민등록번호, 급여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니 외부 유출에 주의하세요
- 원본 확인: 일부 기관(은행, 관공서)에서는 PDF 대신 원본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에는 민감한 개인정보(주민번호, 연소득, 세금 내역)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불필요한 곳에 제출하지 말고, 이메일 전송 시에는 암호를 설정하거나 보안 채널을 이용하세요.
📊 한눈에 보는 정리표
| 구분 | 내용 |
|---|---|
| 서류명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근로소득지급명세서) |
| 발급 대상 |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 (정규직, 계약직, 인턴, 알바, 퇴사자 포함) |
| 발급 방법 | ① 홈택스(PC) ② 손택스(모바일) ③ 회사 인사팀 요청 |
| 발급 비용 | 무료 (횟수 제한 없음) |
| 조회 가능 시점 | 전년도 소득: 매년 3월 10일 이후 / 당해년도: 연말정산 완료 후 (2~3월) |
| 필요 서류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카카오, PASS, 네이버 등) |
| 주요 용도 | 연말정산, 대출, 비자, 이직, 소득 증명 등 |
| 보관 기간 | 최소 5년 (세법상 보관 의무) |
| 문의처 | 국세청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6) |
🔗 관련 정보
📌 홈택스에서 함께 조회하면 좋은 서류
- 소득금액증명원: 전년도 총소득 간단 증명 (5월 1일부터 발급)
-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월별 상세 급여 내역
-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소득공제·세액공제 자료 조회
- 과세증명서: 재산세, 자동차세 납부 증명
📱 유용한 링크
- 국세청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 손택스 앱: 앱스토어/플레이스토어에서 '손택스' 검색
- 국세청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6 (평일 09:00~18:00)
📚 참고자료 및 출처
- 국세청 홈택스 (2026년 1월 기준)
- 소득세법 제164조 (원천징수영수증 교부 의무)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서류 보관 기간)
- 국세청 고시 제2026-1호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원천징수영수증 인터넷 발급 방법
※ 본 글의 정보는 2026년 1월 기준이며, 세법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정보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상담센터(126)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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