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검색광고, 개정 의료법에 따라 기준 변경돼
개정 의료법에 따른 ‘의료광고 사전심의 제도’가 지난 9월 28일 시행되었다. 이에 네이버 검색광고 또한 의료광고에 대한 검색광고 기준이 일부 변경되었다. 네이버에서 안내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적용 대상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등의 의료광고 (사이트검색광고, 콘텐츠검색광고, 브랜드검색) ■ 변경 기준 요약 의료 광고는 원칙적으로 「의료법」에 따른 의료 광고 사전 심의를 받아야 광고할 수 있음. - 심의를 통과하였다는 증빙 자료(심의필증)를 제출 - 심의받은 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광고해야 함 - 광고에 심의필번호를 표시하여야 함 (광고상품별입력 방법 참고) 아래 사항으로만 구성된 의료 광고는 심의받지 않고 광고할 수 있다. 단, 심의 면제 대상으로만 구성된 소재라는 사실 및 그 근거 자료를 제출해야..
2018.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