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2. 22. 21:20ㆍ생활정보
13월의 월급 준비하기!
연말정산 부녀자공제
안녕하세요! 로드리입니다. 어느덧 연말이 다가왔습니다. 12월은 한 해를 마무리 하는 달이면서도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달이기도 하죠!.
이 시즌이 되면 '13월의 월급'을 준비할 시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바로 우리가 매년 이 맘때쯤 관심을 가지게 되는 '연말정산' 인데요.
연말정산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13월의 월급 보너스가 달라지니, 최대한 잘 준비해서 절세 혜택을 잘 챙겨보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콘텐츠를 준비했습니다.
저는 많은 항목들 중에서 '인적공제' 항목에 좀 더 집중을 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연말정산 부녀자공제'에 관하여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 부분을 놓치고 계시는 것 같더라구요. 저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많은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인적공제란?
근로자 본인 & 배우자 그리고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부양 가족들에 대해 당해년도 근로자의 생계 비용 등을 고려하여 일정액을 공제해주는 제도 입니다. 인적공제는 기본공제(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 추가공제(경로 우대자,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로 나뉘어 집니다.
기본공제 대상가족
연말정산 기본공제 대상가족의 공제 요건 및 공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 기본공제에서 이혼 배우자, 사실혼 관계 배우자, 고모, 외삼촌, 이모, 며느리, 사위 등은 기본 공제 제외 대상자인 점 참고 바랍니다.
기본공제는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500만원 이하)
우리가 더 많은 절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추가공제>에 대해 집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제 금액이 꽤 크기 때문이죠!
추가공제란?
기본공제 대상자가 경로 우대자,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에 해당되는 경우에 근로자의 당해년도 근로 소득금액에서 추가로 공제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연말정산 부녀자공제?
연말정산 부녀자공제는 본인의 종합소득금액(근로 소득금액)이 3,000만원 이하인 근로자 본인이 배우자가 있는 여성 또는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써 기본공제 대상 부양 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연간 50만원을 추가로 공제를 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 연말정산 부녀자공제 와 한부모가족공제가 중복될 시 한부모가족만 적용됨으로써 중복 공제 불가능!
** 근로 소득금액 3,000만원 이하 ▶ 41,470,588원 이하 **
연말정산 부녀자공제 적용 가능- 남편이 있는 여성 (남편의 소득 유무 및 금액 액수와는 무관)-미혼 여성으로서 세대주이면서 기본 공제 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사별 또는 이혼 여성으로 세대주이면서, 기본 공제 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
연말정산 부녀자공제 적용 불가능- 미혼 여성으로, 기본 공제 대상자인 부양 가족이 있으나, 세대주가 아닌 경우- 남편이 없는 미혼 여성으로 기본 공제 대상자인 부양 가족이 없는 경우 |
** 배우자 유무, 부양 가족 유무는 12월 31일 현재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기준으로 판단 **
연말정산 부녀자공제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오늘은 13월의 월급 보너스를 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 부녀자공제'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추가공제를 통해 더 많은 절세 혜택을 누려보세요! 다음에도 더욱 알차고 좋은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행복한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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