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연말정산 소득공제 간소화서비스 시작
2020. 1. 15. 15:12ㆍ생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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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 소득공제 간소화 서비스 시작
안녕하세요. 로드리입니다.
2020년 1월 15일 오전 8시부터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위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직장인이라면 연초에 반드시 정리해야하는데
매번 할 수록 귀찮고 어려웠던 '연말정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그 부담을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연말정산'은 아는만큼 환급받는데요!
이처럼 내가 사용한 금액을 꼼꼼히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 또는 모바일 <손택스>를 이용하여
소득공제액 등 다양한 정보를 확인 가능합니다.
올해부터는 산후조리원 비용, 미술관 입장료 신용카드 결제액, 제로페이 사용액 등도
공제대상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폭이 더욱 넓어졌습니다.
[올해 추가된 소득공제 사항]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 '19.7.1. 이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신용카드 사용분 30% 소득공제율 적용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 산후조리원 비용 출산 1회당 200만원 세액공제
- 고액기부금 기준금액 1,000만원 초과로 확대
-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대상자 범위 확대
- 생산직 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확대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완화
- 세액공제 대상 임차주택 요건 완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여러분의 13월의 월급 두둑히 챙기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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