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증여세 계산기 사용법: 일괄공제 8억 적용 시 세금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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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기준 · 국세청 세법 반영
증여세 자동 계산기
관계별 공제한도 · 혼인·출산공제 · 세대생략 할증까지
2026년 최신 세율로 즉시 계산해드립니다
증여 정보 입력
만원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 출생일 후 2년 이내 증여분에 한함. 혼인·출산 합산 한도 1억원
증여일이 속한 달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고 시 적용
납부 예상 증여세
0원
증여 금액
–
적용 공제액
–
과세표준
–
적용 세율
–
계산 과정 상세
① 증여재산가액
–
② 기본 증여재산공제
–
③ 혼인·출산 추가공제
–
④ 과세표준 (①-②-③)
–
⑤ 산출세액 (세율 × 과표 - 누진공제)
–
⑥ 세대생략 할증 (+30%)
–
⑦ 자진신고 세액공제 (-3%)
–
⑧ 최종 납부세액
–
2026년 증여세 세율표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원 이하 | 10% | – |
|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20% | 1,000만원 |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30% | 6,000만원 |
|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 40% | 1억 6,000만원 |
| 30억원 초과 | 50% | 4억 6,000만원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기준. 세대생략증여(자녀를 건너뛴 손자녀)는 산출세액의 30% 할증(미성년자 20억 초과 시 40%).
관계별 증여재산 공제한도 (10년 합산)
배우자
6억원
직계존속 → 성인 자녀 (부·모 합산)
5,000만원
직계존속 → 미성년 자녀
2,000만원
직계비속 → 존속 (자녀→부모)
5,000만원
6촌 이내 혈족 / 4촌 이내 인척
1,000만원
기타 (타인)
공제 없음
혼인·출산 추가공제 (2024년 이후 신설)
최대 1억원 (합산)
※ 아버지와 어머니는 동일인으로 합산됩니다. 할아버지·할머니는 별도 인정.
⚠ 꼭 확인하세요
이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실제 세액은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이전 증여액 합산, 부채 인수, 감정평가수수료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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