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주거급여 신청 자격 조건 방법 완벽한 정리
2026년 주거급여 신청 자격 조건 방법 - 소득·재산 조건과 지원금액 완벽 정리
매달 월세를 내고 나면 남는 돈이 거의 없다고 느끼십니까? 주거비 부담이 가계를 압박하고 있다면, 정부의 주거급여 지원 대상인지 먼저 확인해보셨습니까?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중 하나로, 생각보다 신청 기준이 완화되어 있습니다. 특히 2015년 이후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면서 실제 본인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으로 판단합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적용 기준을 중심으로, 주거급여 신청자격과 소득인정액 계산법, 그리고 실제 수령 가능한 금액까지 상세히 정리합니다.
목차
- 주거급여란 무엇인가
- 2026년 신청자격 기준
-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 지원 금액 및 지급 방식
- 신청 방법 및 절차
- 자주 묻는 질문
1. 주거급여란 무엇인가

주거급여는 「주거급여법」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하여, 저소득층이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국가가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방식
- 임차 가구(월세·전세): 실제 월세를 기준으로 현금 지급
- 자가 가구: 집 수리비용(수선유지급여) 지원
제도 개편 배경
2015년 7월 이전에는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가 하나로 묶여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최저생계비 기준을 넘으면 모든 급여에서 탈락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후 급여를 개별화하고, 주거급여 선정 기준을 별도로 설정함으로써 실질적인 주거 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2. 2026년 신청자격 기준
소득인정액 기준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주거급여는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일 경우 대상이 됩니다.
2026년 가구원수별 선정기준

| 가구원수 | 기준 중위소득 48% |
|---|---|
| 1인 가구 | 1,230,834원 |
| 2인 가구 | 2,015,660원 |
| 3인 가구 | 2,572,337원 |
| 4인 가구 | 3,117,474원 |
| 5인 가구 | 3,627,225원 |
| 6인 가구 | 4,106,857원 |
*(7인 이상 가구는 6인 가구 기준과 동일하며, 8~9인 가구는 10%씩 가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2015년 개편 이후,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부모님, 자녀)의 소득과 재산을 보지 않습니다. 오직 신청 가구 본인의 소득과 재산만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단, 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경우 일부 예외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신청 시 담당 기관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재산 및 자동차 기준
- 재산: 주거용 재산, 일반 재산, 금융 재산, 자동차 등을 모두 소득환산액으로 계산합니다.
- 자동차: 1,600cc 미만 10년 이상 노후 차량, 장애인용 차량 등은 예외가 인정될 수 있으나, 일반 승용차 보유 시 탈락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소득인정액 공식

소득평가액
- 실제 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등
- 공제 항목: 근로소득공제, 장애인추가공제 등이 차감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은 종류에 따라 일정 비율로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 주거용 재산: 기본공제 후 월 1.04% 환산
- 일반 재산: 기본공제 후 월 4.17% 환산
- 금융재산: 500만 원 공제 후 월 6.26% 환산
- 자동차: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별도 환산
이 금액이 매월 소득처럼 계산됩니다.
4. 지원 금액 및 지급 방식
임차 가구 (월세·전세)
실제 납부하는 임차료를 지원하되, 지역별·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선으로 합니다.
2026년 기준임대료 (단위: 원/월)
| 가구원수 | 1급지(서울) | 2급지(경기·인천) | 3급지(광역·세종) | 4급지(그 외) |
|---|---|---|---|---|
| 1인 | 369,000 | 300,000 | 247,000 | 212,000 |
| 2인 | 414,000 | 335,000 | 275,000 | 238,000 |
| 3인 | 492,000 | 401,000 | 327,000 | 283,000 |
| 4인 | 571,000 | 463,000 | 381,000 | 329,000 |
| 5인 | 591,000 | 479,000 | 394,000 | 340,000 |
| 6인 | 699,000 | 568,000 | 463,000 | 402,000 |
예시
서울 거주 1인 가구가 월세 50만 원을 낸다면, 기준임대료 상한선인 369,000원이 지급됩니다.
자가 가구 (수선유지급여)
본인 소유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수리비용을 지원합니다.
| 구분 | 수선비용 | 지원주기 |
|---|---|---|
| 경보수 | 590만 원 | 3년 |
| 중보수 | 1,095만 원 | 5년 |
| 대보수 | 1,601만 원 | 7년 |
*(육로 통행 불가능한 도서지역은 10% 가산)*
5.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 대상
-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족
- 기타 관계인 (위임장 지참 시)
신청 장소
- 방문 접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접수: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제출 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소득 및 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 통장 사본 및 신분증
- 기타: 고용임금확인서, 장애인등록증 등 추가 서류
지원 절차

1단계: 신청 접수 (읍면동)
2단계: 소득·재산 조사 (시군구)
3단계: 주택 조사 (한국토지주택공사 LH)
4단계: 보장 결정 (시군구)
5단계: 급여 지급 (시군구 → 수급자 계좌 입금)
6. 자주 묻는 질문

Q1. 부모님 재산이 많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주거급여는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기준으로 하며,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Q2. 전세 거주자도 신청 가능한가요?
A. 네, 임차 가구(월세·전세 모두 포함)는 실제 임차료를 기준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전세보증금의 경우 재산으로 환산되어 소득인정액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Q3. 자동차가 있으면 무조건 탈락하나요?
A. 아닙니다. 10년 이상 노후 차량(1,600cc 미만), 장애인 차량 등은 예외가 인정됩니다. 그러나 고가 차량이나 일반 승용차는 재산으로 환산되어 소득인정액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Q4. 생계급여 수급자는 별도로 신청해야 하나요?
A. 아니요. 이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고 계신 분은 별도 신청 없이 주거급여도 함께 지급됩니다.
Q5. 지급 금액이 실제 월세보다 적을 수도 있나요?
A. 네,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하므로, 실제 월세가 기준임대료보다 높을 경우 차액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한 줄 요약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에게 월세 또는 집 수리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부양의무자 기준 없이 본인 가구의 소득·재산만으로 판단하므로 조건 확인 후 신청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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